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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에 따른 무단점유 명도소송 - 계약해지 및 차임지급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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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건물의 소유자)의 세입자는 2015년 총 4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총 23개월) 단 한 차례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습니다. 




로빌드의 조력 내용

저희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2017년 9월 8일 발송하고 15일 내로 퇴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9월 8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월 차임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