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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건 - 미지급 공사대금 약 8,000만원에 대해 지급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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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법인인 시행사 A는 건설업, 토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B에게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C하우스의 조성공사를 맡겼습니다. 



당시 A와 B는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매월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다가 관리비 및 기업이윤 6%씩을 


더한 금액을 B가 기성금으로 청구하면, A가 이를 검토한 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루어졌고 B는 합의대로 A에게 기성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는 기성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그중 일부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B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빌드의 조력 내용

저희는 A가 매월 청구한 기성금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근거한 매월 기성청구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의뢰인이 공사비로 청구한 금액보다 감정에서 평가한 공사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성금이 과다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A가 B로부터 각 회 기성청구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B가 청구한 기성금액이 B가 매월 수행한 공사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A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B의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